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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자적 의사면허기구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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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자적 의사면허기구 설립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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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율규제’ 강조...국회·복지부와 ‘시각차’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다만 개선방향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의사면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다. 

이후 유지·관리 또한 복지부 주관 하에 이뤄지고 있다. 또, 의사면허와 관련해서는 면허시험, 면허신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독자적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이사는 의료계 전체로 보면 소수에 불과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법 등 관련법이 조삼모사로 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통제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해영 이사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면 별도의 절차적 통제나 규제를 받지 않고 ‘의학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의사면허제도를 국가 또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해 관(官) 주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직에 의한 자율규제(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전문직 자율규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조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또,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면 면허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기준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의사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단체 중앙회에 의한 의사면허관리 대원칙을 천명하고, 가칭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업무범위로는 ▲면허등록 및 관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전문가단체의 자율권(징계권) ▲의료업 수행에 관한 자율권 행사(예 의학적 판단에 대한 존중, 법률상 분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성·객관성·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 구성방안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독립적 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 조달 방안(면허 등록비, 수수료 등 자율징수)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편으론 정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의사의 잘못이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될 위험이 내재한다”며 “독립적인 면허기구의 설립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밝혔다.

다만 기 의원은 “하지만 (전문가 자율성 보장 등이) 소비자와 환자 등 일반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수혜계층의 니즈(Needs)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특히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의 대리 의료행위, 의료인 성범죄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 시 승인율이 97.5%에 달해 ‘철밥통’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의사면허 재교부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권근용 사무관은 “독립적 의사면허기구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기구 설립 논의는) 실질적 자율규제권, 보수교육에 대한 강화 등 실체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중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행정처분을 복지부가 최대한 존중하는, 사실상 인용하는 형태로 실질적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시·도 윤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활발히 잘 돌아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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