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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에 도전하는 의사들, 지지 물결 속 쓴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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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에 도전하는 의사들, 지지 물결 속 쓴소리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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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협 집행부 인사 도전에 지지 VS 부적절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달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의료계 내에서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다음달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이에 각 당에서 공천결과를 하나둘씩 발표하며 선거 본선 라운드에 오를 인사가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응원의 목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일부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조명되고 있다. 

12일 현재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의사출신 후보는 10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를 신청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로 고전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자원, 회원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는 김우신 전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임상초빙교수ㆍ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ㆍ류재환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장ㆍ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ㆍ박준동 서울의대 부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ㆍ성창규 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영상의학과)가 이름을 올렸다.

11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의전원 교수ㆍ예방의학과)가 일반경쟁분야 21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에서는 의협 회장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한다. 학창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가 옥고를 치른 신 의원은 2005년 국회에 입성, 4선 의원으로 풍부한 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 계양을 지역구 공천을 확정한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원의사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맡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 지킴이로 활약했다.

흔치 않은 의사 출신 검사로 이름을 알린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는 서울시 양천갑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홍태용(경남 김해갑) 예비후보는 희망경제ㆍ부동산ㆍ소상공인ㆍ교육ㆍ보건의료 등 5대 중점 공약을 제시하며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서울시 동대문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현지 예비후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으로 젊은 의사들을 대변하고 보다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여당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윤일규 의원의 비서관이자 국회 유일의 의사출신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의료계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자(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ㆍ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는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총선에 도전한다.

이에 대해 의협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여당ㆍ야당을 떠나 이들 (의사출신)후보들이 국회로 반드시 진출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의 영역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에 처했으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환자 치료하고 있는만큼 객관적 사실을 통해 의료 관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의협 집행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 부회장은 “본인이 비례대표를 신청하게 된 것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협을 대표해 의료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기관지염 환자에게 우리가 배운,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을 소신있게 사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 현실을 접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꾸고 싶은 열망에 의협에 들어갔던 때가 생각난다. 앞으로 제 자리가 어디든 이러한 마음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총선기획단은 “방 부회장은 두 번의 집행부 기간 동안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왔다”며 “현재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코로나19 대구 현장지원을 자원해 회원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있어 충분히 자격이 있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의사들의 4.15 총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국가의 지도력이 우리사회의 복잡다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신과 훌륭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국가사회 지도층을 구성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며 “이런 면에서 이번 4.15 총선은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광장”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방상혁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 의사들도 이번 4.15 총선에 속속 출마 소식을 전하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는 “4.15 총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과거의 타성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참신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후보자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4.15 총선에 출마하는 방상혁 부회장 등 모든 의사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방상혁 의협 부회장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방상혁 부회장은 대학병원 교수의 명예를 갖고 있지도 않고 성공한 개원의로서의 부를 쌓지도 못했다”며 “오직 우직하고 성실하게 개원의로서 진료의 소임과 왜곡된 의료제도에 맞서는 대의로서의 중임을 다했다”고 평했다.

이어 전의총은 “방 부회장은 진료의사로서 부딪히는 의료정책의 불합리함과 의사협회 임원으로서 보아온 오랫동안 고착된 잘못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래한국당이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태’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시스템을 바로잡고 싶다면, 방상혁 부회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의협 집행부의 중추인물이 정치에 뛰어 들면서 의협 자체가 정치 편향된 성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상혁 부회장의 의료정상화를 위한 진심과 노력 등에는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안 그래도 현 집행부가 대중의 시각에서는 정치편향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임을 맡고 있는 분이 꼭 출마했어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직 의협 임원의 신분으로 선거에 임하는 만큼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된다면 의사들에게 힘이 실리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의협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의 이름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비례 국회의원 후보인 방상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평의사회는 “의협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전했다.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이용해 작성,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평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평의사회는 “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측근 상근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협회의 살림살이와 공제회를 관리 하게 되는 직책”이라며 “협회 정관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회원들에 대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겸직 금지 의무란 계약 기간 동안 상근직에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협회 상근부회장이 자기의 맡은 바 전임 상근 임무는 뒤로 한 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행동은 부적절하다”며 “그런 뜻이 있으면 정관상 겸직이 안 되는 상근직을 먼저 사직부터 하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기본 도리”라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평의사회는 “방 부회장이 평소 영리병원 반대, 민주당 정책과 유사한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보수 정당에 비례 후보로 갑자기 입후보한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의협이라는 단체를 임의로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한 최대집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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