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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원격의료 반대지만…” 한 발 물러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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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원격의료 반대지만…” 한 발 물러선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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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료진 판단 맡긴다”...“코로나19 방역에 도움 안 돼” 지적도
▲ 정부와 의협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해 ‘만성질환자’로 국한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 정부와 의협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해 ‘만성질환자’로 국한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원격의료’라면 항상 ‘반대’ 원칙을 고수해온 의협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부 역시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해 ‘만성질환자’로 국한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심각 단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자’로 축소한다면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도 지난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로, 상당히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 대상”이라고 전화상담 및 처방 대상을 축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전화상담 및 처방을 예고해 원격진료로 가는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를 샀고, 의협은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 대거 발생지역인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의협의 입장과 달리 전화상담 및 처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의사회는 “정부가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허용한다고 했고, 의료진까지 감염되어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회원의 14일간 폐업을 막기 위해 의협과 논의한 결과, 사태가 심각한 경북에서는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화처방의 의학적 부작용은 회원들에게 공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만성질환자에 국한해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협과 대화를 통해 세세한 부분을 논의하고 발표했다면 현장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화상담 및 처방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행위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에 전화상담 및 처방이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며 회의감을 보였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부가 제안했다”라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책이라면 비상사태에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혼란만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도 “지난 21일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했는데, 해당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시스템 자체가 셧다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협회의 입장은 전화상담 및 처방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의료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협회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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