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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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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개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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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주사제 준비과정 과실”...변 “과관계 없어”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들의 스모프리피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의무를 인정했지만,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의료진의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준비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로타바이러스,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감염 위험성이 상승해 피해재들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성립함이 상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사 항소이유서에서 감정과 관련, 검찰 측 증인의 진술마저도 비전문가이고 막연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수사 내용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중요한 게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한다”며 “원심은 12월 15일자 스모프리피드 준비과정에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자 스모프리피드는 피해자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바실레우스의 경우에도 분주과정에서 오염이 됐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스모프리피드와 마찬가지로 분주과정에서 오염됐기 때문에 환아들에게서 균이 검출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역학조사가 편향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1심 판결문, 항소이유서만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문용어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쟁점을 명확히 한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할 거 같다”며 “다음기일에 양 측 의견을 들어보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오는 9월 말까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에는 검찰 측이 쟁점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반박 내용을 정리, 그로부터 2주 안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출한 쟁점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반박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11월 6일 오후 3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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