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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 개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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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 개최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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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의원회 운영委 긴급회의...연내 개최 예정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의협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총이 결국 개최된다. 회장 불신임이 안건인 만큼 올해 안에 임총을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6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이 임총 발의 요건인 재적대의원(239명) 3분의 1이상에게 임총 소집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가 개최된다. 사진은 추무진 전 회장의 재임 당시 불신임을 주장하던 최대집 현 회장의 모습.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대의원회는 임총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박상준 대의원은 임총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로 보냈고, 이를 받은 대의원회는 박 대의원이 보낸 소집 동의서의 대의원들이 정대의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지난 13일 박상준 대의원이 보낸 임총 소집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정대의원 81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돼, 임총 발의 요건이 갖춰졌다”며 “임총 개최와 관련해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임총 소집 발의자가 빨리 임총을 열어달라고 했고, 의협 정관상 지체없이 개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바로 임총을 열 계획”이라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임총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은연 중에 내비췄다.

이어 그는 “일정이 확실하지 않지만 임총에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한편,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의협 집행부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집행부 회무 및 현황 등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 중인데 집행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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