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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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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 임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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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대의원 “요건 채워”...대의원회 "확인 후 운영위 개최"
▲ 지난해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이 또 다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이 임총 발의 요건인 재적대의원(239명) 3분의 1이상에게 임총 소집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대의원회는 임총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총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회에 보낸다고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동의서가 대의원회에 도착하면 정대의원이 맞는지 동의서를 확인한 뒤, 확인이 마무리되면 운영위원들에게 알리고 긴급 화상회의를 포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본래 오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임총 소집 동의서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임총을 소집해야하기 때문에 긴급 회의를 따로 열 것”이라며 “다만 의협 회관이 재건축 중이라 임총 장소를 알아봐야하고, 회의자료 등 준비해야할 일들이 많아 날짜가 조금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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