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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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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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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 3+불합치 4...2021년 효력 상실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선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불합치’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 보인다”고 전했다.

의사낙태죄와 관련해선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을 결정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게 상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조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언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기소를 일단 가능하게 한 뒤, 사후 입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도록 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규율의 공백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이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조용호, 이용석 재판관은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이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산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하는 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이로부터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바꿀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의사낙태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낙태가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며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되,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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