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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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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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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 국민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그동안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다만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건 지난 2015년의 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지난 2016년에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고, 4년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것.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의의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였다.

헌재는 “헌재는 “이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적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조항들이 금지하는 중복 운용 방식은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헌재는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 보건 전체에 미치는 국민 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재는 “조항들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들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인은 이 조항들의 적용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사회나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 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의료인 1인 1개소 제도에 대한 최종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양쪽이 5년이 넘게 공방을 이어왔고, 이에 대한 최종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특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최종 종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 1인 1개소 제도와 관련해, 2016년 공개변론이 진행될 정도로 헌재에서조차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며 “1인 1개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이래 무려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심 재판관을 포함, 재판관들이 대거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종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종결이 되었듯이 이번 결정은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과 모순? 상호보완적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 B씨가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으로,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지만 1심에서 건보공단의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B씨가 A씨의 명의로 문제의 병원 개설·운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상고됐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법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헌재의 합헌 결정과 모순되지 않을까?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자를 볼 때 일견 서로 모순되는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법원 판단은 ‘일한 댓가는 지불해 주라’는 취지였다면, 이번 헌재 결정은 ‘앞으로는 더 이상 개설하지마라,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빨리 정리하라’는 내용”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의 금지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판단을 받아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헌재의 이번 결정을 기다리느라 추정되었던 형사사건들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리고 한 번 처벌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후에 다시 복수개설·운영의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다시 별개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반복되는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수개설을 이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위법한 복수개설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1인 1개소 논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1인 1개소법에 위반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때 판단 받은 사건들은, 배후의 의료인이 이름을 빌려준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와 병원 운영의 사실상을 권한을 보장해주고, 단지 수익금만 가져가고 비용을 부담했던, 이른바 ‘단순형’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후의 의료인이 주식회사나 비의료인을 도구로 삼아 운영한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안 나왔다”며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러한 주식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함께 위헌소송이 제기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기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에 함께 선고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은 의료법 쟁점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쟁점이 함께 포함돼 있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사건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 내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의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는 자유경쟁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같은 맥락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헌결정으로 1인 1개소 제도가 보호됨으로써, 무분별한 복수개설을 방지해, 의료기관 개설질서를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영리병원설립을 방지, 과잉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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