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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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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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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과잉금지·신뢰보호 원칙...반하지 않아
 

그동안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다만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건 지난 2015년의 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지난 2016년에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고, 4년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것.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였다.

헌재는 “헌재는 “이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적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조항들이 금지하는 중복 운용 방식은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또 헌재는 “이러한 행태의 중복 운영은 의료행위의 내부적인 요인에 개입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며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부족하다고 보고 이 조항들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 보건 전체에 미치는 국민 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여기에 헌재는 “조항들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들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항들은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해 의료법인은 이 조항들의 적용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사회나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 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1인 1개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함께 위헌소송이 제기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소송을 각하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당해사건에 대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요비환수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이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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