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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의협,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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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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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관련 조항에 문제 제기..."임신중절상담ㆍ지원,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해야"
▲ 지난해 4월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낙태죄와 관련,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실효성 부분에서 의견을 제기했다.
▲ 지난해 4월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낙태죄와 관련,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실효성 부분에서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낙태죄와 관련,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ㆍ수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ㆍ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보건소에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하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역시 삭제했다.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해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으며, 의사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 이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인공임신중절 정의 개정에 대해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선택권 문제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한다”며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고,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약사법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종합상담창구 운영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비전문적인 행정적 절차의 신설은 여성의 임신에 관한 선택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상담 및 지원이 되도록 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선 “의료법에 임신중절수술을 비롯한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행정 절차와 이중적 처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경우, 이를 위한 피임 및 계획 임신 등에 대한 상담 진료 수가를 신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 등과 더불어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에 관한 행정처분도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수락 또는 거부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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