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협 임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추진된 의협의 회무 전체를 점검하는 성격의 임총이라지만 집행부의 회무 추진이 미흡한 경우, 비대위 구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총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또 임총은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운영위 회의에서 모 의사회 의장이 임총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운영위 소속 위원들이 각 지역ㆍ직역의사회 대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임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다음달 열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임총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의장은 의협 집행부의 회무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뒤, 회무 추진이 미흡하면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한 임총을 열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많은 대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이 통과될 수 있다”며 “임총이나 비대위 구성을 원하는 대의원이 없음에도 억지로 임총을 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들에게 현 의협의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많은 토의를 진행, 임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만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만약 임총이 열린다면 이제까지 의협 회무를 한 번 정리해보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협이 복지부와 의ㆍ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ㆍ정협의도 두세번 진행하다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된다”며 “만약 정부가 협조적으로 잘 해준다면 굳이 임총을 열어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부 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에서 임총 개최를 결정한다고 해도 집행부 불신임안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철호 의장은 “불신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지금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같이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대위를 만들자는 의견도 집행부가 너무 힘이 약한 거 같으니, 그에 올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이 최근 개최한 임총은 지난해 10월 열렸으며, 당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대위 구성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