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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양수액 주사 환자 낙태수술 사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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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양수액 주사 환자 낙태수술 사건 진상조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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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병원 프로세스상 이해할 없는 황당한 사건"...명확한 사실 밝힐 것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온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수술을 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의 신원을 착각하고, 임산부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사건 당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 등 처방을 받고 분만실을 찾았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들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다른 대학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내부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일반적인 병원의 프로세스상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낙태수술을 당한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협회 차원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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