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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약계, 의료수요ㆍ공급 결정 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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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약계, 의료수요ㆍ공급 결정 조직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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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전광석 교수...건정심 구조 한계 지적
▲ 전광석 교수.

건강보험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와 의약계가 독자적으로 의료수요와 공급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과 이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로 체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지난 21일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2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교수는 ‘건강보험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전광석 교수는 건강보험의 문제와 시대의 과제를 ▲건강보장의 보편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제도적 및 재정적 관련성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제도의 위기, 국고지원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등 측면에서 살펴봤다.

먼저 전 교수는 건강보험의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봤다. 그는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구조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국가의 참여 및 참여의 실체와 관련돼 있다”며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수요에 대한 결정이 의료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건강보장을 위한 급여관계를 체계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가입자의 의료수요를 결정하는 조직과 절차는 제한적으로, 과거 보험료율 등 의료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를 심의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은 2000년 이후 건강보험심의위원회, 2002년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흡수돼 있기 때문”이라며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자와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의사결정구조”라고 전했다.

그는 “건정심은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점수 심싀·의결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건정심은 요양기관의 이익과 의사를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교수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의 시기에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대부분의 건강보험 사안을 건정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당한 규모의 국고지원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관점이 사회보험을 지배하는 조직과 운영이 정당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와 의약계가 독자적으로 의료수요와 공급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체계화해야한다”며 “건강보험의 당사자가 자신의 재정적 기여, 사회적 및 개인적 상황 등에 기초해 제도운영에 참여,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이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기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편성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과제 분담에 대한 균형이 깨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형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의 보편성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97% 이상의 국민이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갖고, 나머지 3%는 의료급여의 대상”이라먀 “현재 보다 중요한 비중은 현실적인 이유로,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저임금 등을 이유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해 건보 수급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보편성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과제 분담이 지나치게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국민의 3%에 해당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제한적인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빈곤보호의 국가과제가 건강보험에 전가됐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건강보험에 편입됐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장에서 배제되고, 의료급여가 보편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며 “최저생활보장의 과제가 보편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면서 사회보험이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부담을 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는데, 건보 보장률이 60% 초중반에 머물렀고, 이는 진료비 할인의 효과가 있을 뿐 진정한 건강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의 문제”라며 “선택적·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발생한 질병을 치료해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론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의 방법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하며, 이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존중돼야한다”며 “이 지점에서 건강보험급여의 특성 및 규범구조에서 기읺는 구조적 흠결이 위치하는데, 이중적인 국면 즉 법정급여와 법정비급여, 법정급여와 임의비급여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광석 교수는 “법정비급여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에의 접근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중 의학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보편적인 진료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재정부담으로 법정급여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선별해 점차 법정급여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임의비급여는 신중해야하는데,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돼야할 것”이라며 “임의비급여에 관한 한 건강보험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해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진료를 받을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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