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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 관련 형사소송 "회피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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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 관련 형사소송 "회피 방안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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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하태훈 교수..."과잉 형사처벌 지양" 주문
 

최근 들어 의료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지난 21일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2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소송은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수가 많지만 최근에는 형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故신해철 사건, 횡격막탈장 오진 유죄선고와 법정구속 사건, 병원감염에 대한 의료인 기소와 무죄판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태훈 교수는 “형사소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통해 환자 측이 얻어내기 어려운 진료기록부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환자 측은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고, 합의 성립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인이 대처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처방법으로 감정이 악화돼 복수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도 형사소송을 선호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며 “의료인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고도의 과학시술성을 들어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불행’한 결과로 치부하고, 환자는 ‘불법’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길 원한다”고 전했다.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불신, 갈등, 그리고 적대관계로 발전하게 돼 형법을 무기로 삼는 사태로 치닫게 된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하 교수는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고, 수사인력이 의료에 관해 전문성이 없으며, 과실인정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서 형사소송이 더 엄격하는 점이 형사사건화의 단점”이라며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은 낮지만 의료불신, 방어진료 및 과잉검사와 치료 등 소극적 의료행위, 과오은폐시도 등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하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 규정화 경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제정 당시 14개 정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고, 행정 편의적 처벌규정, 형사처벌 규정과잉 등이 지적됐다”며 “1999년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40여개로, 현재는 60여개에 달하며 100여개의 벌칙조항 중 40여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라고 말했다.

이중 특히 논란이 되는 규정으로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를 꼽은 하 교수는 “무년허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를 영리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사형을 제외하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며 “살인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인 것에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호법익이 무엇이고, 중한 법정형에 비례하는 불법성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죄의 보호법인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국가면허제도의 유지·보호 또는 실효성(국가적 법익)으로 보는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는데, 헌재는 생명·신체의 존귀성을 고려할 때 치료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제재의 필요성이 있고,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높은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보호법익이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태훈 교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생명·신체의 침해결과가 발생한 결과범으로 구분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에 반해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무면허의료행위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은 고의와 과실 같은 행위반가치의 행위불법과 법익침해와 법익위태화와 같은 결과반가치의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므로, 무면허의료행위와 같은 행위불법은 동일하더라도 행위로 인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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