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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한국적 의사면허 자율규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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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한국적 의사면허 자율규제 개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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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윤위 한계 지적...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강조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사면허의 자율적 관리를 위해선 한국적, 동아시아적 자율규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의사면허관리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안덕선 명예교수(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지난 5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안) 설립-법적 지위와 역할’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안덕선 교수.
▲ 안덕선 교수.

자율규제에 대해 세계의사회는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구너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사면허기구는 ▲면허의 발부와 면허 발부 대상자 등록 ▲좋은 의료를 위한 표(기, 수)준 제정 ▲좋은 의료를 위한 의학교육 유도 ▲면허 갱신 ▲보수교육 인정 ▲외국면허 인정 ▲수준 이하 의료의 방지, 계도 ▲자율 징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재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0건, 2011년 5건이었는데, 2012년 71건으로 급증해, 2019년에는 142건, 2020년에는 133건 등 한 해에 100건이 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의사 면허관련 형사소추 건수를 살펴보면 2010~2013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4년에는 재범에 대한 1건 등, 2019년까지 1건 이상 형사소추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의 형사적 처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의료형사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8년간 1건이 있을 정도로 사례가 드물다. 대부분 배상과 자율로 해결하고 있다”며 “마녀사냥 보다는 의료 질 향상과 예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주 별로 상이하며, 형사처벌로 면허취소도 면허기구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형사처벌과 의료는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살인, 강간, 성추행, 중범죄, 보험사기 등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건 별로 개별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 체포 당시의 상황과,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은 반드시 면허기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 대해 결정,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 교수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시ㆍ도 지부의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이 어렵다”며 “시ㆍ도 지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고, 협회의 설립 목적이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의 이해가 상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이 회원 자격정지 3년이 최고 수준”이라며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법조인은 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해 문외안이며, 전문직 자율적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정치인은 비윤리적 의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의사 회원은 국제적 의사의 자율에 대해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ㆍ정ㆍ청은 현대적 전문직 관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전문직 역사에서 직무윤리와 자율 규제 발달이 미비하다”며 “선진국과 같은 비전문적 행동에 대한 기준이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의사법에 의한 면허기구 설립과 타 보건의료 직종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 교수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안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면허관리원 모델 개발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시아,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7개 국가를 방문, 각 국가의 면허관리기구 구조와 운영현황을 조사했고, 의사 면허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토론회 2회, 국제 학술대회를 1회 개최했다.

의사면허관리원의 조직도는 원장 1인 외에 ▲운영전반 ▲규칙개정 ▲해촉ㆍ해임 건의할 수 있는 15인의 이사회, ▲등록위원회(회원 등록, 취업 신고) ▲자율규제위원회-접수조사소위원회(접수, 조사-전문가평가단 협조) ▲자율규제위원회-청문, 처분소위원회(청문, 처분-중앙윤리위원회 협조) ▲교육위원회(질평가, 보수교육, 환자관계 개선) ▲국제협력위원회(관련기관 협력) ▲운영위원회(운영 실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안덕선 교수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확립은 어렵다. 자율규제는 공공의 보호로 곧 의사의 보호로 이어진다”며 “법이 아닌 기준(표준)에 의한 진료적합성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관치 위주의 동아시아 문화와 배치되는 어려움이 있다. 집단적 전문직업성의 역사ㆍ문화ㆍ정치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며 “한국적, 동아시아적 자율규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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