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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딸 논문 醫, 검증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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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딸 논문 醫, 검증 목소리 높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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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련 교수 윤리위 회부...의학회 ‘저자 표기 사유 빠른 시일 내에 밝히라’ 권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쉽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논문을 제출하고, 이는 대학과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지도교수인 단국의대 병리학교실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대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국의대 A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에 제1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도 함께 이름을 올린 것. 이 논문은 지난 2009년 3월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제1저자로 고등학생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하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대 출신 한 의사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1저자가 되려면 애초에 뇌의 허혈증 신생아에서 NO Nitric Oxide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한다. eNOS 유전자를 확인해 반응하는지와 이것을 샘플로 pcr 분석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1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사의 설명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며 “관련 교수는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고 진실을 밝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의협에서는 단국의대 A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부정행위의 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의협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역시,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조국 법무무장관 자녀의 논문과 관련,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저자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련 학교, 학회가 명확한 사실을 규명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의학회에 따르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결국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학회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야한다”며 “단국대, 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회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단국대,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저자 표기에 대한 사유를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힐 것도 권고했다.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위를 밝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학회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는 원칙대로 수행돼 문제가 없으며,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해 진행하는 상례를 본다면 개별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게 의학회의 설명이다.

의학회는 “앞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고교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 혹은 ‘감사의 글’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통해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고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의과대학의 연구실을 찾아 연구를 돕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노력한 사실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논문의 제1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제1저자는 논문 초안과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회는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본인이 시인했듯이 2주간 인턴으로 지낸 학생의 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았다. 대학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실토했다”며 “결국 이 논문이 반영이 되어 외고학생이던 조 양은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고, 추후 의사가 되기 위해 의전원에 입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회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도교수가 비윤리적 방법으로 제1저자를 정하는 관행을 방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된다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대학 전형을 통과한 자가 의사가 된다면 의사 전체 집단의 윤리성에 손상이 온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전시형)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며 “하나의 논문을 내기 위해선 연구자의 큰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논문 상단 이름 석 자는 이를 정당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어 의대협은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고 전했다.

의대협은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모든 학생은 입학 사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길 기대하며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성과를 수만 시간의 노력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잘못된 입학 사정은 자신의 노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당연한 이치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었다.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협은 “특정한 기준 없이 장학금을 사적으로 지급한 사안은 더는 이뤄져서 안 되는 잘못된 장학 제도”라며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 없이 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공익과 사적인 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장학 제도의 합목적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 어떠한 장학제도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취지와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모든 학생의 공평한 접근성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오는 24, 25일에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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