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사단체, 리도카인 불법사용 한의사 ‘고발’
상태바
의사단체, 리도카인 불법사용 한의사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2 17: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리 변호사 선임 …전의총,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최근 오산시의 모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해당 한의사를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리도카인 불법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당시 해당 한의원은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B병원으로 이송, 추후 아주대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리도카인은 강력한 국소마취제로 작용발현이 강하고 척수, 전도, 침윤, 표면마취제로서도 각과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국소마취작용은 프로카인의 2~4배 강력하며, 독성의 강도는 프로카인과 같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전의총에 이어 의협도 해당 한의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라 한의사들의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시할 것”이라며 “해당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사건을 고발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생각 2017-03-22 22:00:45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부터 하세요 리베이트, 불법시술, 항생제 남용등등
밥그릇 지킬 생가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국민들을 먼저 생객 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