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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치료 부작용, 무개입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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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치료 부작용, 무개입 원칙 선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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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 역풍...“진료실 밖 응급상황 개입 안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한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한방치료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10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먼저 의협은 한방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규정했다. 일제가 통치기간 동안 강점국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토속 재래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방을 ‘전근대적 의학’으로 규정한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시술 중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와 리도카인 주사로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를 안아키 사태와 묶어 제시하면서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반성과 검증은 뒤로 한 채 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의료일원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의협은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교육제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의협측에서는 기존의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의협은 한바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입법기관을 향해 ▲약침의 단속 ▲한방제도의 즉각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그간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수없이 목도해왔음에도 의사들이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결과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면서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도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은 응급의료와 중환자 및 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유지하도록 하는 세계의사협회의 총파업관련 권고기준에 준해 적용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분초를 다퉈 위급하게 되는 응급의료상황과 중환자,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한방에 의한 부작용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총파업 사태에 준해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제공될 것”이라며 “그 외의 한방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한방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는 가급적 받지 않으시길 권고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일단 무개입 원칙이 ‘고의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그들이 스스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용인할만하다 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방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한정 협의체의 합의문 가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라며, 한의제도 및 한의과 폐지와 의과대학 단일화라는 한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원칙을 담은 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어떠한 편법으로도 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다거나 한의사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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