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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고발…적극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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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고발…적극 대응 나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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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의과의료기기 사용 고발 조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일부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및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과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향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에 A제약사로부터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협에 제보가 됐다.

의협은 A제약사가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한의협 회장에게도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 명목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수원 B한의원에서 의과의료기기(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추가로 고발 조치한 상황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B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검사를 한 행위가 포착돼 이 한의원과 관련 간호조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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