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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해할만한 화장품 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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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해할만한 화장품 광고는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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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아토피 치료ㆍ수면장애 완화 홍보에 벌금형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화장품회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화장품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 12월경, 판매중인 화장품에 대해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먼저 2심 재판부는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해당 화장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가 게시한 홍보 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그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 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분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화장품에 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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