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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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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 책임은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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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모든 환자 상태 관찰,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사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C의료법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C요양병원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을 공급했다.

지난 2014년 8월경 고혈압, 치매 등으로 C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D씨는 입원실 내부 화장실에서 낙상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치매로 입원한 환자 E씨도 지난 2014년 12월경 입원실에서 낙상해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입원환자 F씨는 지난 2015년 2월경 입원실에서 낙상해 대퇴골 경부 골정살을 입었는데, 골절상에 대해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등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15년 11월경 사망했다.

이에 A보험사는 D씨에게 위자료 230만원, E씨에게 입원비·간병비·위자료 7109만원, F씨에게 치료비·간병비·장제비·위자료 4731만원을 지급했다.

A보험사는 “D씨는 아침식사 후 화장실로 보조기를 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낙상한 것으로, E씨는 자다 깨어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낙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F씨는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 또는 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낙상했던 것으로 각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A보험사는 “피해자들을 돌보는 간병인이 식이·위생·거동·취침을 포함한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면서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간병인들은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입소환자들이 임의로 움직이지 않도록 침상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 및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호출할 것을 충분히 알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병인은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면서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간병인에게 환자 보호 및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고,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 상태 등 작업 환경,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과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요양병원은 간병인 23명 중 2층 병동에 10명(주간 4명, 야간 3명, 나머지 3명은 비번), 3층 병동에 8명(주간 4명, 야간 2명, 나머지 2명은 비번), 4층 병동에 5명이 각각 배치돼 근무했다”며 “간병의 필요성이 비교적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간병인이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담당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D씨 사고 당시 3층 병동에 환자 70명이 입원해 있었고, E씨의 당시 2층 병동에 환자 65명이 입원해 있었으며, F씨의 당시 1층 병동에 환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인의 간병인이 많은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특별히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 관찰하다가 그가 거동할 때마다 이를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A보험사의 주장대로 사이드레일을 올려두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거니와 사고 경위와 장소에 비춰볼 때 사이드레일을 올려두었다고 해서 사고가 방지됐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환자들이 호출 방법을 모르거나 호출을 꺼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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