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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에 면허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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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에 면허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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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면허 대여 행위,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어"
 

월 30만원이란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간호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남도의 한 병원에 한달에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2016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A씨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3개월 간 면허증을 빌려줬다”면서 “면허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돈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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