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1 00:49 (수)
타 의료인 명의 빌렸어도 '요양급여 환수 불가'
상태바
타 의료인 명의 빌렸어도 '요양급여 환수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9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건강보험법 법리 오해"...고등법원 파기 환송
 

한의사가 다른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더라도 정당한 진료가 이뤄졌다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서울에 C한방병원을 개설·운영했으며, B씨는 A씨에 이어 자신의 명의로 C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12월경 건보공단은 D씨가 A씨와 B씨의 명의를 빌려 C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2억 3825만원, 4억 169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와 B씨는 “우리는 D씨와 동업을 해 C한방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했을 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우리가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D씨는 C한방병원만을 개설‧운영했기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D씨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A씨의 명의를 빌려 C한방병원을 개설한 다음 운영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A,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의 처 E씨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C한방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남편인 D씨고 다만 D씨가 신용불량자여서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C한방병원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들과 D씨 사이에 공동약정에 따른 이익배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D씨에게 고용된 후 자신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된 2012년 8월 2일 이후에 A씨의 명의를 빌려 C한방병원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선 법 위반이 있다”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하며 위 조항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나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불익이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 2심에서 패소한 A,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호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건보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환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C한방병원을 개설하고 환자에 대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C한방병원이 D씨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C한방병원이 건보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C한방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건보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환수의 대상이라고 봐 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건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