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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행위 처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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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행위 처벌 규정은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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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명확성 원칙ㆍ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인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관련 형사재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지난해 2월,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7일, 해당 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입법자가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제재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및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과 관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걸 금지하는 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형사처벌 역시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에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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