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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식물인간 사고 ‘1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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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식물인간 사고 ‘10억 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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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조치 부적절 판단...의료진 과실 70% 제한
 

중국 환자가 국내 병원에 양악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사고가 발생하자, 법원이 환자와 가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중국인 환자 A씨와 가족이 의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국 톈진에 사는 A씨는 한국에 입국, 지난 2016년 1월경, 의사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 양악 수술을 받았다. 양악수술이란 위턱인 상악(上顎)과 아래턱인 하악(下顎)을 동시에 잘라내 턱의 위치와 모양을 바로잡는 고난도 수술로,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수차례 투여된다.

수술을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을 무렵, 절개부위를 꿰매는 단계에서 A씨에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에 나섰으나 차도가 없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이 시작한 지 40여분이 지나서야 119 구조대에 연락했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시간 산소공급 중단에 따른 뇌손상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C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심장근육 관련 지병이 있었고, 수술 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책임이 있다는 의료진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료진의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투여방법 등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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