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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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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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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첩약 급여화 조건도 제시

창립 8주년, 이젠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원가 대표단체로 성장한 대한의원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개원의들의 술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강좌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에 대한 공익감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의원협회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방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원협회는 지난 3일 김승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접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미지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7대 급여 중 하나이다.

조사 결과,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1개 연도에 발생했고, 체불현황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근래 들어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1996~2018년 동안 단 두 해(2008년, 2009년)만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 9141억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3088억원, 지방비는 1조 653억원이었다.

2018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과, 복지부는 이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송한승 회장은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부터 매 연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 역시 이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눈을 감고 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적극 해결해야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수십년간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과 함께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삼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 기본 조건 제시
의원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첩약 요양급여화에 대해 ‘기본조건’을 제시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해 의원협회가 제시한 기본조건은 ▲안전성 검증 ▲유효성 검증 ▲경제성 평가에, 급여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까지다.

송한승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첩약 급여화는 돼서도 안 되고 될 리도 없는 일로, 의료전문가가 아닌 상식에 의해 판단해도 그렇다”며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첩약이 아닌 어떠한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전제돼야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급여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고 전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 관련, “첩약을 포함한 한약은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안전성과 유효성 신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이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거로 건보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국민의 건강과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이 규정은 개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같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급여등재의약품보다 경제성이 같거나 폰은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급여등재의약품 수천원~수만원 처방이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첩약 수십만 어치의 처방이 필요한데, 이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른 급여등재의약품으로 충분히 치료가능한 증상이나 질환에 굳이 고가의 첩약을 급여등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표심만 고려해 엉뚱한 곳에 건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설명이다.

송 회장은 투명성 확보에 대해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첩약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한다”며 “한의사가 첩약처방전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 한약사나 한약조제가능한 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는 ‘첩약의약분업’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요양급여와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된과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약제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필요한데, 원재료에 대한 원신지 표시부터 모든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RF 모니터링 등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약재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전 국민의 6% 이하만이 한방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볼 때, 첩약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역차별 받는 셈”이라며 “현대의학과 한방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을 분리해야함 이러한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기회가 닿는다면 적극 참여할 것
최근 킥오프한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협회도 수가협상에 대해 ‘기회가 닿는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문 케어가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8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단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는 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춘계연수강좌, 다양한 강의 준비
의원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대한의원협회 춘계집중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에는 600여명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개원의 인생 2막 시리즈’라는 독특한 제목 아래 부동상 경매와 이민에 대한 특강을 마련,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송한승 회장은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의들에게 보다 유익한 주제들을 위주로 기획했다”며 “모두 다섯 개에 이르는 강의실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 및 술기를 근간으로 해, 고혈압·당뇨병·갑상선·호흡기 등 만성질환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병의원 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로 개원의라면 관심을 두고 있는 법률상식, 노무, 의료분쟁 대처방안, 실사 예방 및 대처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했다”며 “이번 춘계 연수강좌는 틀에 박힌 강의보다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잡는 강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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