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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과거 청산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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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과거 청산에 제동 건 법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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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방해 제명된 회원 승소..."징계사유 해당 안돼’"
 

회무를 방해하고 마비시킨 회원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의 과거 청산 작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회무 방해를 이유로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제명’한 회원들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결정을 취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15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3년 및 제명의 징계결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회무를 방해하고 마비시킨 회원에 대해 과거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15명이 대상자가 됐고, 12명 가량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의 발언처럼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6일 산부인과 의사회원 15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결정 사유에 “임원 선임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관을 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원 선임 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명목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9차례 소송한 바 있으나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가 새 집행부를 선임한 이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복적인 소송 제기로 인해 대의원총회가 무산 내지 연기되도록 함으로써 회무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회원총회에 참석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같은 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부인과의사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사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에 해당하고 다수 사건에서 승소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산부인과의사회와 동일한 명칭의 단체를 설립했고, 이 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이는 산부인과의사회와 별개의 독립적 단체로, 해당 단체와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며 “이와 같은 소제기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 비로소 위법성을 띠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제소행위는 회원총회를 통한 직선제 회장 선출을 요구하는 원고들과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 회장 선출을 주장하는 산부인과의사회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은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등을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회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관의 변경을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에 관한 규정(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회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대의원총회 개최만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 경기, 강원지회 등의 대의원 명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대의원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는 다른 지회의 대의원 명단을 인정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다투게 된 것”이라며 “비록 원고들의 일부 신청이나 청구가 기각됐고, 대의원총회 개최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산부인과의사회의 회무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제소행위만으로, 산부인과의사회 정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을 방해한 경우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원고 단체는 산부인과의사회와의 혼동이 문제되자 징계결정 이전부터 ‘회원총회에 의한’ 내지 ‘직선제’라는 문구를 부가해 사용했고, 사무소 소재지·홈페이지 등 산부인과의사회와 구분되는 별개 단체로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 단체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단체로 타 전공 전문의 등이 구성한 단체와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성한 단체임을 표시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단체와 산부인과의사회가 공통적으로 회원으로 삼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들 중 상당수가 원고 단체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산부인과의사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들의 제소행위와 원고 단체 설립은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회원간 갈등과 대립을 접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했으나, 현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 5월경 이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원고들에게 중징계한 것은 정관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처분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한다”며 “이 사건 징계결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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