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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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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부당청구,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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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증거도 인정
 

독감 예방접종 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햇음에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해 복지부의 업무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8개월로 정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법정 비급여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 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 7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처분을 했다.

또 A씨는 동일 사건에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한 형사재판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지적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모두 비급여 진료를 받은 수진자들이 해당 질환의 빌잔적인 증상을 호소해 이에 관해 진찰 등 진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임에도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의 혐의사실에 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환자가 질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구두로 조언해 주는 정도를 진료라고 생각한다.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받은 것”이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만 치료, 예방주사 등 비급여 진료를 보면서,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등을 진찰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으면서 질병에 대해 약제 처방 등 치료 행위까지 나아간 경우가 없다”며 “환자로부터 단순히 청취한 증상에 관해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중 심계항진, 피로, 우울함, 피부감각 이상, 변비 등의 증상으로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을 진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위 증상으로 급성기관지염을 진단했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증상 치료를 위한 처방이 없고, 비급여 비만치료 목적의 의약품만 처방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진단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는 진료기록부가 거짓으로 작성됐음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라며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와 달리 처분 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 처분은 형사재판만큼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확인서 도는 자필확인서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복지부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체 사실 인정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부르는 대로 적어 받아 적고, 사인과 도장을 찍으라는 억압적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의사라는 지위,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그러한 의심에 부합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쓴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확인서가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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