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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설명했어도 의사가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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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설명했어도 의사가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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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만 중 과실로 장애 발생...설명의무 위반 인정
 

간호사가 설명했어도, 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모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에 8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B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 임신 초기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의사 C씨에게 산전 진찰을 받았다.

임신 39주인 2014년 3월경 새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오전 7시 30분경 B병원에 내원했다. 내진 결과 자궁경부 개대 정도가 3㎝, 자궁경부 소실도가 90%로 확인되자 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C씨와 간호사 D씨는 오전 8시 8분경 태아 감시 모니터 장치(NST)를 부착하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시간당 20cc의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D씨는 C씨의 지시 하에 오전 9시 1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경막외 마취(무통 주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태아 심방동이 지속해서 하강, 11시 3분경부터 60회/분 정도에 머무른 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D씨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A씨에게는 좌측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하지만 태아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자 C씨에게 응급상황을 알렸다.

C씨는 오전 11시 15분∼20분경 자궁 파열을 의심,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했다. 오전 11시 28분경 제왕절개술을 시작, 오전 11시 32분경 아기를 분만했다. 당시 심장박동수는 60회/분 이하, 산소포화도는 50% 이하였으며, 사지 창백·헐떡 호흡과 함께 근 긴장도가 떨어짐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태어난 아기에 양압 환기와 가슴 압박을 시행했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E씨는 오전 11시 38분경 기관지 삽관에 이어 양압 환기와 가슴 압박을 시행했다.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흡인성 폐렴,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다. A씨는 당시 자궁하절이 횡으로 6∼7㎝ 파열돼, 이로 인해 앞으로 출산 시 자궁 파열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진단됐다.

이에 A씨는 이에 A씨는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폐를 손상시키고, 대동맥을 파열시킴으로써 대량 출혈을 유발했다”며 “기관지 내 객담의 반복적인 흡인으로 인해 기관지 점막을 손상시켜 우측 폐동맥 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료진이 산모의 자궁파열 위험 증가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히 브이백 시도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자궁 수축 정도를 평가하지 않았다”며 “자궁파열 위험에 대비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제왕절제술 결정·시행을 지연했고, 제왕절개·브이백 시도의 이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자발적인 대동맥 파열을 의심할만한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을 의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의료진은 A씨의 대동맥 파열이 기와역, 고령, 심장질환, 진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요인이 대동맥 파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대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은 의료진인 수술 과정에서 심폐 체외 순환술을 시행할 당시 대동맥 교차 겸자를 잘못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다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브이백 시도 시 개별 산모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할지 여부는 예견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남편이 브이백 출산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브이백 시행 결정 당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브이백 분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시토신은 자궁파열 발생 위험을 4배 정도 높인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집중 감시 하에 분만 유도 및 분만 진통 증가를 위해 태아 곤란증 또는 자궁파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브이백 시술 시 옥시토신을 이용한 분만이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궁파열은 브이백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결과만으로 옥시토신이 부적절하게 투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NST 등 경과 관찰은 의사의 위임을 통해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며 “반드시 담당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사이고, 산전 진찰 과정에서 먼저 의사에게 브이백 의사를 밝힌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브이백의 위험성, 반복적 제왕절개술과의 차이점에 대해 의사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D씨가 브이백 과정에서 자궁파열, 출혈이 발생해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수 있고, 브이백 이외에 제왕절대수술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시술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당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처치 의사가 부담하고, 브이백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뤄지는 전문적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설명 이행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남편이나 아기에게까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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