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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손해배상소송 휘말린 공보의, 항소심도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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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손해배상소송 휘말린 공보의, 항소심도 ‘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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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응급실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신체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마취통증의학과 공중보건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환아와 가족들이 정부와 공보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는 지난 2015년 3월경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D씨는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과 족부 열상으로 진단, 발가락 뼈를 당겨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A에 대한 수술은 3월 20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나 보호자들의 도착 지연으로 오후로 연기됐다. B씨는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과 근육이완제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및 마취유지시 진통제인 울티바를 10gtt(1분당 들어가는 방울 수를 나타내는 단위) 용량으로 주입했다. 수술 진행 도중에는 분당 산소 3L·아산화질소 1L·마취가스 2.5를 투여했다.

수술이 종료되자 B씨는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고, 인공호흡기계를 끈 다음 손으로 인공호흡을 유지하면서 A의 복부에 자극을 주고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마취에서 깨웠다.

A의 자가 호흡이 돌아오자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보비눌과 피리놀을 주사했다. 10분 후, A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고 눈을 뜨고 수술 침대에서 일어나려 머리를 들며 사지를 움직였으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당시 A는 분당 400ml의 자가호흡을 하는 상태였다.

B씨는 마취에서 충분히 깨어났다고 판단, 오후 4시 5분경 수술실 간호사 E씨에게 X-ray 촬영 등을 위해 회복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응급실로 인계토록 하면서 ‘환자의 보호자들이 무통주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울티바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E씨가 이동침대로 이동하는 중에 A는 이름을 부르면 대답했으며, 마취에서 깨어 조금씩 움직이기도 했다. E씨는 A를 회복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응급실로 인계하면서 응급실 간호사 F씨에게 ‘울티마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마취과에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B씨의 지시를 전달했다.

당시 A는 혈압 115/88, 맥박수 100, 호흡수 20, 체온 37.2℃로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 500ml 수액은 100ml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주입되고 있었고, 울티바와 수액을 혼합한 용액은 100ml 중 약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로 달려있었다.

F씨는 A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의료진을 호출했다. D씨와 B씨 등이 응급실에 도착,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A는 혼수상태에 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병원 의료진이 호출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울티바 혼합액은 전부 주입된 상태였다.

현재 A는 저산소성 뇌손상, 의식 혼미,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으로 인한 와상 상태에 있으며, 의식 회복은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 치료를 해야 생명 유지가 가능해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다.

A의 가족들은 “B씨는 수술 종료 후 주입을 멈춰야하는 울티바를 계속 주입했고, 호흡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술 종료 후 10분 만에 응급실로 인계했다”며 “응급실로 인계된 후 응급실 간호사 등이 A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B씨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수술이 끝난 후에 울티바의 주입을 중단했고, A의 상태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회복실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응급실로 인계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울티바는 호흡기능과 심혈관기능을 관찰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곳에서만 투여돼야 하며 예상되는 아편양 제제의 이상반응을 인지할 수 있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으로 그 이상반응을 처치할 수 있는 마취제 사용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돼야하는 약이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는 수술 종료 후, 자가호흡이 돌아왔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했으며 수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각성된 상태였다”며 “만약 수술 시와 동일하게 울티바를 지속적으로 정맥 주사했다면 이름을 부를 때 답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15분 간 자발 호흡을 유지할 정도로 각성될 수 없고, 정상범주의 활력징후가 측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는 수술실에서 응급실로 인계될 때까지도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기침을 하도록 하면 기침을 하는 정도로 의식이 돌아와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 수술 종료 후 울티바가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있었다면 응급실 인계과정 또는 응급실 인계 당시 이미 호흡곤란 등 증세가 발견됐어야 할 것”이라며 “A는 응급실 인계 시까지 정상 범주의 활력징후를 나타내다가 응급실 인계 후 약 25분이 지난 시점에 청색증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가족들이 피리놀과 모비놀의 길항적용으로 일시적으로 마취에서 깨어난 것일 뿐 여전히 울티바가 주입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리놀은 근이완 역전제이고, 모비놀은 서맥 등 피리놀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로 마취 유도 및 진통제인 울티바의 효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술 종료 시 울티바의 주입을 중단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응급실로 인계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5년 3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60ml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티바 혼합액이 어떠한 경위로 응급실 인계 이후 주입이 다시 이뤄지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B씨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울티바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둔 것도 갑작스런 통증 호소 등 향후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A의 나이·수술의 통증·무통주사를 신청하지 않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수술 후 마취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별도의 회복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씨외의 마취과 의사들도 모두 수술실에서 환자의 회복 경과를 지켜본 후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되면 응급실이나 병실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응급실이나 병실로 인계되면 그때부터는 응급실 간호사가 주치의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처치를 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주치의 등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치의가 경과관찰 등에 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며 “실제로 A의 심정지 상태가 발견됐을 때도 주치의 D씨가 F씨 및 외래 수간호사를 통해 1차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마취에서 깨어났고, 울티바의 주입도 중단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인계된 이상, A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주의의무는 응급실 간호사나 주치의 등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뿐, B씨가 그런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울티바 재주입 등과 관련된 다른 의료진이나 사용자인 병원의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의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작성한 마취기록지의 울티바 용량 부분이 10gtt로 기재돼 있으나 ‘10’ 부분의 ‘1’ 부분에 ‘2’자가 중복되게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것만으로 B씨가 이 사건 이후 진료기록을 허위로 변조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B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 20gtt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가 이 사건 병원 수술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 울티바 수액의 용량을 10~30gtt로 조절해 투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취기록지의 기재와 달리 A에게 울티바 수액이 20gtt로 투여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는 당시 11세의 소아로 마취 회복 이후 중증의 통증이 예견됐지만 보호자가 정맥 내 자가통증조절장치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수술 직후 통증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는 A의 통증 조절에 필요한 경우 울티바 수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폐기하지 않고 투여만 중단한 채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감정의 역시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울티바 수액을 쥬히해두고 주입을 중단한 조치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는 A를 응급실에 이송할 때 수술실 간호사에게 ‘환자 보호자가 무통 주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울티바는 그대로 회복실에서 유지해달라’고 지시했고, 수술실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A를 인계하면서 ‘울티바 수액을 유지해달라고 하는데 오더는 마취과에 다시 확인하라’고 B씨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실 간호사는 그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 수술실에서 달고 내려온 주입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울티바가 투여되는 것을 중지한 상태로 A를 응급실로 인계했음에도 응급실 간호사가 B씨나 주치의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울티바 수액을 다시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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