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심평원 상대 임금소송 직원들, 항소심도 ‘勝’
상태바
심평원 상대 임금소송 직원들, 항소심도 ‘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02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급여통상임금에 포함…호봉제 근로자 상여금은 불인정
 

심평원 직원들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책정에 활용되는 통상임금 산정에 직무급여, 내부평가급여 등도 포함해야 하지만 호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중 원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시작은 심평원은 직원들에게 직무급·상여금·내부평가급·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 시간외 근무수당·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연가보상수당(이하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부터였다.

직원들이 문제 제기 하고 있는 급여 형태를 살펴보면,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 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로 직급 및 직종, 자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심평원은 직원의 직위, 면허 보유 여부,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급을 지급했다.

상여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내부 평가급은 직전연도 월급을 기준으로 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에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내부성과평가를 최하인 D등급을 받더라도 기준 월급의 66%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심평원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등 4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나눠져 있다.

근속 포인트는 근무연수 1년당 4포인트 씩 최고 30년, 120포인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 40포인트,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1인당 20포인트 씩 준다.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현금으로 정산되지 않는다.

직원들은 “수당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이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심평원은 “수당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평원 직무급과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평가급도 조직 성과 및 개인 성과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최하위인 D등급을 받더라도 기준월봉의 66%를 지급받고 있다”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파면·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직무급·상여금·내부평가급 중 기준 월봉의 66% 상당액·복지 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지군으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취지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 중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 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정,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심평원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한, 심평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규정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여금을 지급기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상여금 보수규정을 근거로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만 지급되는 것이기에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아간, 휴일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이후 결근, 휴직, 정직 등의 사유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