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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혈요법'에 벌금형 선고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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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혈요법'에 벌금형 선고 '엄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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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종 처벌 전력"...관련 판례 성향도 ‘유죄’
 

의료인 면허 없이 코에 침을 찔러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시행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는 ‘유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중풍 예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B씨의 콧속에 세밀한 침을 찔러 넣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피를 뽑는 사혈 요법을 해주는 등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40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허리와 다리 등에 침을 놓아주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2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이어서 무죄”라며 “수지침용보다 작은 극히 가늘고 세밀한 침을 사용해서 인체 침습의 정도가 미미해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이 법의 규제 방법은 ‘대안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이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노령 환자의 경우 시술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점에 비춰보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시술 직전에 같은 내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술을 계속했고, 동종의 의료 관련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시침의 크기 등에 비춰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성향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사건이 있다.

C씨는 의료인 먼허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꿀벌봉사회에 가입해 회원 들 상호간 혹은 비회원을 상대로 봉침시술을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경 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D씨의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했다.

시술 직후 D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는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음에도 C씨는 D씨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다 D씨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자 그제야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C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봉독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전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방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는 비의료인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E씨가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해당 사건은 비의료인인 E씨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하고,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2014헌바115호 결정 등에서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해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선례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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