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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3일간의 공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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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3일간의 공판 배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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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등 의료진 집중심리...병원은 대대적 혁신

지난해 12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잃으키고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졌고, 의료계는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반발했고, 정부는 허둥지둥 감염관리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유족과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아직도 사건의 충격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무렵인 지난 9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부터 3일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미숙아 4명(남아 2, 여아 2)이 연달아 사망했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만에 모두 사망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특성상,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발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한 일일 수 있지만, 하루 만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명의 신생아들이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사례는 우리나라 의학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해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거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비뇨기·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토양, 음식,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지방산 및 열향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을 통해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사망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 상황에서 올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인 셈.

국과수는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및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신생아 4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균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유사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의료계의 반응, ‘중환자 치료에 명복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계에선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의 문제로, 현재까지 병문안 제한 정도를 제외하면 감염 예방대책의 수준은 ‘형편없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들끓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계에선 검은 ‘근조’ 리본이 온·오프라인으로 의료계에 확산됐는데, 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중환자 치료는 이제 끝났다’면서 검은 리본을 달았다.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는 ‘중환자 치료’의 명복을 비는 검은 근조 리본을 만들어 개인 SNS에 공개했고, 한 교수의 뜻에 공감한 동료의사들이 SNS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을 근조 리본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한정호 교수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중환자실 진료를 하지 말라고 선언했다”며 “의료진의 능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의료진이 밤을 새우면 다음날 연속 진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 5명 이상의 환자를 의사가 진료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앞으로 능력을 벗어나는 환자 진료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지난 5월 20일 시청 앞 광장,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5개월 만의 일로, 이번 집회에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야기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000여명(경찰 추산, 의협 자체 추산 5만 1000명)이 참가했다.

최대집 회장은 “불과 취임 20일째이지만,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 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로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중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중환자진료시스템이 갖춰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의 요구는 그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환자를 원칙대로 치료하면 다른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뒤, 다시 대한문 앞 광장에 모여 행사를 마무리했다.

국회에서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개정이 잇따라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여파는 이대목동병원에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이화의료원은 모든 경영진을 면직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 운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23일 심봉석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겸의료원장,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의 면직 발령에 이어 31일 사의를 표명했던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교육수련부장, 연구부원장, 응급진료부장 등 경영진 5명의 면직과 함께 후임이 모두 선임된 것.

또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

당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 못해 12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었는데,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이후, 이대목동병원은 22억 원을 투자해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환경과 약제과의 TPN 조제 시설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공사에 돌입하고 인력 보강 및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기존 22병상에서 11병상으로 병상 수를 대폭 축소해 병상당 면적을 2배 이상 늘렸고 전 병상을 음압격리 2실과 양압격리 1실을 포함한 1인 격리실로 설계했다.

또한 진료 프로세스에서도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는 입구에서부터 음압격리실을 경유토록 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젖병 세척, 소독, 조유 등의 간호 활동 또한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해 단계별로 감염을 차단하고, 오물처리 및 세척과 소독 또한 한 방향의 동선으로 구성해 감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인력 또한 강화된 인력 기준에 맞춰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인 간호사당 병상 수 0.5 미만 기준을 충족하도록 간호 인력을 23명(간호사당 병상 수 0.48)으로 증원하고 향후 병상 가동율 추이를 감안해 최대 26명(간호사당 병상 수 0.4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여 담당 환아에게만 집중해 최고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먼저 "지난 해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태와 관련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및 TPN조제실 전면 개선 공사는 물론 간호사 및 약사 인력도 대폭 늘리는 등 전반적인 진료 환경과 진료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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