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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공판,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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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공판, 핵심 쟁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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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증상·유전자 지문 공방...역학조사 신뢰도도 논란

지난해 12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잃으키고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졌고, 의료계는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반발했고, 정부는 허둥지둥 감염관리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유족과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아직도 사건의 충격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무렵인 지난 9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부터 3일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공판, 준비기일 ‘세월호처럼 진실 밝혀야’

 

검찰의 기소로, 재판으로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는데, 공판 준비절차는 앞으로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 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주된 논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있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질본의 역학조사의 문제점과 부당함,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수진 교수와 강 모 전공의의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자체를 부정한다”며 “감염보고서에 보면 4명의 환아 중 1명에게만 문제의 균이 검출됐고, 지질영양제가 오염됐다면 줄까지 전부 감염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등, 역학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모 수간호사 등 간호사 3명의 변호인도 “질본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보고서 각주에 보면 사후 오염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배제했다”며 “검체라는 것도 실제 투여된 것을 검출한 것이 아닌 폐기저귀 등이 있는 폐기물의 쓰레기통에서 찾은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모 교수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도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물이나 검체 수집 과정이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심 모 간호사의 변호인도 “당시 사망한 신생아의 쌍둥이 형제도 해당 주사제를 투여 받았다”며 “면역력의 차이로 균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혈액 내에서 균이 발견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임상적 증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역학조사를 한 질본에서 유의미하게 증거로 본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진술로 증거로 신청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진술, 증거 등에 대해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진술과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등의 진술은 지시와 통제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복지부는 많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번복, 은폐하려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이뤄진 복지부 등의 회신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건처럼 진실이 밝혀져야하는 사건으로, 한 개인의 처벌이나 유족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빨리 진행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진술을 한 70명 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질본 역학조사 등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해외 유수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 수간호사의 변호인도 “수간호사의 직무를 보면 간호단위의 관리자로서 환자관리, 인력관리, 환경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로,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이 중 환경관리 등을 가지고 심 모 수간호사에게 관리책임을 물었는데, 모든 행위에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진술이 있어, 이에 대해선 전부 부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선 집중심리를 위해 합의부로 재배당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중심리가 필요한데, 단독심은 사정상 집중심리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합의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대다수 동의했다.

결국 해당 공판은 단독심에서 합의부로 재배당이 이뤄졌고, 이후 9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집중심리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공판, 3가지 쟁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판의 3가지 주요 쟁점은 ▲사인인 패혈증에 대한 증상 유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의 상이함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패혈증에 대한 증상 유무와 관련된 쟁점은 ‘패혈증 쇼크 ->다발성장기부전’이란 증상이 나타났는냐 여부로, 부검감정서에는 사망한 환아들에게선 장기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3일간의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패혈증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려면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법의관 A씨는 “4명의 아이에서 뇌척수액 등 여러 부분에서 균이 발견됐다. 균 감염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 이르는 요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생아, 특히 미숙아의 경우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정도면 패혈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부검 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한 뒤, 하나씩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아이들을 검사했을 때 약독물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구 이상도 아니었다. 4명이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검사됐는데, 다른 사인을 모두 배제하고 남은 게 그것이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는데, 오염된 조직을 절개하면 혈액이 번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물은 것에 대해 A씨는 “성인은 상당량의 혈액이 흐르지만 신생아, 특히 미숙아였기 때문에 절개시 흐르는 혈액이 적다. 그렇게 따지면 대장 정도는 오염될 수 있겠지만 뇌척수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5일 공판에서도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같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B씨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봤다. 다발성 장기손상은 패혈증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되는데,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환아가 저체중·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 장기손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과 전문의 C씨만이 패혈증 증상에 대해 “패혈증이라고 무조건 사망하는 게 아니라 다발성장기손상이 오면 그때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패혈증 쇼크나 장기 손상없이 사망하는 비전형적인 패혈증의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진 반대 심문에서 검찰은 부검에서 사망한 환아들의 장기가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묻자, C씨는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면 쇼크, 다발성장기손상 등의 소견을 보여야하는데, 장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사망한 것과 균혈증, 패혈증과의 연관은 의문점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패혈증 원인 외에 다른 사망 원인에 대해 묻자 C씨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사망이라고 보기보단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이 혼란스러웠던 점과 국과수·경찰이 수거한 검체의 오염 가능성,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3일 간 진행된 공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4일 증인 심문에서 국과수 법의관 A씨는 의료진 측 변호인이 보여준, 사건 당일 11시 30분경 경찰이 멸균복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오염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A씨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던 주사기 세트에 대해 “약물 투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거했고, 아이들의 대변 등으로 오염됐다면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겠나”고 답변했다.

또 4명의 아이 중 한 아이의 뇌척수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3명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해 사망했으면 나머지 한 명도 같은 프로세스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인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증인으로 출석한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B씨는 “각각 개별 검체에 대한 사진, 수거 검체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듣고, 유의미한 판단을 내릴 검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체들이 기저귀, 거즈 등이 혼재된 쓰레기통에 있었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을 묻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표면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있지만 내부까지 전부 오염됐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조 교수 변호인은 사건 당일 경찰, 유족 등이 들어와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재연 동영상을 지적한 것처럼 오염 가능성을 지적해달라고 하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건 오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과 전문의 C씨는 사건 발생 당시 유족, 경찰들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와있는 사진을 보고, “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 손을 안 씻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발과 옷 등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5일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간호사들이 주사제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행위)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영상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의료진 동의를 거쳐 사건 발생 당시 주사제 분주 과정을 재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B씨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30초 이상 시간이 경과해 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선 충분한 소독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사준비실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된 것과, 일부 간호사가 주사기 포장지를 뜯은 뒤, 소독한 트레이가 아닌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 주사기에 주사제를 삽입할 때 멸균되지 않은 손으로 잡는 행위, 수액세트의 수액줄라인이 트레이 밖으로 노출된 것 등도 지적하기도 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대한 유전자 지문이 상이한 것도 쟁점이었는데, 4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법의관 A씨는 “유전자 전문가가 아니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맡긴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첨부한 4명의 유전자 지문 검사를 보고 동일하다가 감정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유전자 지문이 달랐다면 어떤 부검결과가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같은 균인데 유전자 지문이 다른 것이라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유전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5일 증인 심문한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B씨는 “유전적으로 작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사성이 97∼99%를 담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동일한 병원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밴드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값으로 진행한다”며 사망한 환아 중 한 명의 유전자 지문이 상이하고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결과도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걸로 이해되는데,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 진행한 항생제 내성 검사 등은 다 같게 나왔다. 기관마다 검사 방법이 차이가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진행된 검사에선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6일 증인인 소아과 전문의 C씨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밴드가 다르다면 폐기물통에 다른 미숙아 기저귀가 있었던 걸로 볼 때 분변에서 오염된 게 아닌가 싶다. 균이 같아도, DNA가 다른 건 출처가 다른 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스모프리피드 원 제품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선 B씨는 “원 제품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준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동일 루트, 동일 제조 제품을 확보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을 검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대목동병원의 경우엔 사건 기간 동안 어떤 스모프리피드가 사용됐는지 이력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 납품된 약품의 제조번호를 확보해 식약처에 의뢰,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사망한 아기 중 한 명과 쌍둥이인 아기가 같은 상황에 노출되고도 균에 감염되지 않고 생존했다는 점에 대해서 B씨는 “가장 유력한 것은 애초 주사제 자체가 오염 안됐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건 생존한 아이의 생체적인 요건이 사망한 환아들 보단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중에 오염이 안 됐을 가능성에 우위를 뒀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6일 증인인 C씨는 “생존한 아기에게서 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사망한 환아는 균이 배양됐다는 게 이해 안 된다. 임상의사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3일 간의 공판 후, 재판부는 6일 오후와 7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과 부검감정서, 역학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뒤, 공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것.

재판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C씨를 감정인으로 채택하고, 부검감정서, 역학조사보고서, 의무기록 등을 감정해달라고 했고, 검찰 쪽에서도 따로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달 정도 뒤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11월 13일에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황적중 전 고대의대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16일에는 감정을 의뢰한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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