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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3차 공판 '패혈증 증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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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3차 공판 '패혈증 증상'에 초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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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문의 증인 심문…부검감정서 등 감정 후, 공판 속행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패혈증 증상 및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출처, 그리고 검체의 오염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 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소아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의 변호인이 패혈증에 대해 묻자 A씨는 “균이 자라면 균혈증이라는 게 포괄적이고, 균이 자란다고 해서 그게 꼭 패혈증이 아니라, 임상 증상이 나와야 패혈증이라고 본다”며 “균혈증 단계에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발생할 경우 패혈증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광경.

변호인이 패혈증인데 균혈증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야 패혈증인데, 바로 사망하는지 여부를 묻자 A씨는 “패혈증이라고 무조건 사망하는 게 아니라 다발성장기손상이 오면 그때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패혈증 쇼크나 장기 손상없이 사망하는 비전형적인 패혈증의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황적중 교수의 보고서에 조직적 장기손상이 없기 때문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더라도 패혈증을 사인으로 보기 부적절하다고 된 부분에 대해 A씨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패혈증 원인 외에 다른 사망 원인에 대해 묻자 A씨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사망이라고 보기보단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유족, 경찰들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와있는 사진을 제시한 뒤, 오염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A씨는 “상당히 높다.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 손을 안 씻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발과 옷 등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진의 손에 의해 주사제 등이 감염됐을 때 가장 흔히 발견되는 포도상구균이 나오지 않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만 검출된 것에 대해선 “손에 의한 가능성이 적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 바실리우스균이 같이 검출된 것이면, 주사제 등과 함께 버려져 있던 기저귀의 분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손에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을 제시한 뒤, 밴드가 다르면 다른 출처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물었고, A씨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밴드가 다르다면 폐기물통에 다른 미숙아 기저귀가 있었던 걸로 볼 때 분변에서 오염된 게 아닌가 싶다. 균이 같아도, DNA가 다른 건 출처가 다른 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사망한 환아의 쌍둥이 형제가 생존한 사실을 언급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질병관리본부 과장은 주사제에 균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과 스스로 면역력으로 이겨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A씨는 “생존한 아기에게서 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사망한 환아는 균이 배양됐다는게 이해 안 된다. 임상의사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 심문에서 검찰은 패혈증 증상인 쇼크가 일어난 뒤, 다발성장기손상이 일어나기 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쇼크가 일어난 다음 바로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검에서 사망한 환아들의 장기가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묻자, A씨는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면 쇼크, 다발성장기손상 등의 소견을 보여야하는데, 장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사망한 것과 균혈증, 패혈증과의 연관은 의문점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이날 오후와 다음날 예정된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과 부검감정서, 역학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뒤, 공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것.

재판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씨를 감정인으로 채택하고, 부검감정서, 역학조사보고서, 의무기록 등을 감정해달라고 했고, 검찰 쪽에서도 따로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달 정도 뒤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11월 13일에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황적중 전 고대의대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16일에는 감정을 의뢰한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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