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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지문 검사법 “국제 표준, 신뢰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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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지문 검사법 “국제 표준, 신뢰도 높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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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4차 공판...질본 연구원 증인심문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전자지문 PFGE 검사법의 신뢰도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연구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된 PFGE 실험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A씨는 “PFGE 방식은 미국 CDC(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인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라며 “유전자 여러 개 조각이 나눠지고 전기영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전자 지문이 서로 같거나 다른 것을 판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PFGE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82개국이 펄스넷(첨단 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 시스템, Pulsenet)으로 연결돼 있다”며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 마커를 가지고 검사하고, 신뢰도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분석결과, 상대변수가 97%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쌍둥이처럼 매우 유사한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자 검사는 “인증 진술서를 작성한 전문가인 고대의대 황적준 교수의 진술서에 따르면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염원의 감염경로도 다르다고 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의견서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진에서 보면 누가 봐도 육안으로 다르다고 볼만한 것은 없다. 황 교수가 만약 이 결과를 직접 봤다면 유전자 조각 하나의 차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전자 지문 하나만 차이났고 시트로박터균들의 유전자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표준 마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랐다. 표준 마커는 말 그대로 마커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실험하는 기준”이라며 “PFGE 방식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표준화돼있다. 누가 검사를 하던지 간에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결과가 같다. 지금 검체를 다시 검사해도 같은 검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질본 역학조사서를 발표한 뒤 전장 유전자 검사 실시했다고 했는데 결과 공개할 수 있나”라고 묻자, A씨는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PFGE 시험법이 기본으로, 다른 검사 공식적인 역학조사서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하고, 전장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반대심문에서 변호인들은 PFGE 검사법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PFGE로 유전자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PFGE 장단점에 대해 “전체 병원체 특성을 잘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실험해도 동일한 실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성 부분도 퀄리티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질본 역학조사관은 유전자 전장검사 결과에서 유전자형이 99.9%가 일치한다고 증언했다”며 “증인이 해당 증인이나 아니면 질본 누군가에게 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유전자 전장 검사에서 유전자형이 99.9%일치한다고 말한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A씨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99.9%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전장검사)결과는 사실 더 놀라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손에서 오염됐더라도 포도상구균과 시트로박터균이 서로 동시에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포도상구균과 시트로박터균이 손에 같이 오염돼서 주사기나 사람의 신체 부위로 오염됐다면 균이 배양되는 과정에서 우월한 균이 더 많이 남고 우월하지 않은 균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CDC 지침에서는 전기영동 시간이 17~20시간이 표준으로 나와있다. 그런데 질본은 이번 사건의 PFGE검사에서 전기영동 시간을 16시간이라고 했다. 표준을 어긴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A씨는 “PFGE 관련 기기를 2012년에 들여왔는데, 거의 매일 사용해서 중간에 가끔 끊긴다”며 “질본은 14~18시간동안 전기영동을 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기영동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9월에 증인으로 나섰던 질본 역학조사관이 유전자 전장검사(Whole genome sequencing, WGS) 검사를 실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전장검사를 했나. 전장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A씨는 “역학조사를 활용하기 위한 전장 염기서열 결과는 줄 수 없다.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PFGE 시험법이 기본 지침이고 전장 검사는 표준이 아니다”며 “공식적으로 역학조사를 위한 전장 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재판장도 전장 검사결과 공개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유전자 전장 검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일종의 검사 방법을 선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역학조사에는 전장검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문의해야 한다.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환 변호사는 “질본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대비해 TFT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소속된 사람은 누군가”라고 물었고, A씨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시했고, 만들어진지는 한 달 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때 재판장이 “질문의 취지가 무엇이냐?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있는건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거 같다”고 제지했고, 장 변호사는 몇 가지만 더 물으면 된다면서 “오늘 증언 내용과 TFT에서 내부 논의한 결과가 일치한가”라고 물었다.

A씨는 “기술적인 논의가 있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왔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신한 유전자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A씨는 “차이가 없는 거고, 재판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걸 확인하면 의혹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PFGE 검사를 보면 사망 전에 채취한 혈액, 부검검체에서 배양한 것, 싱크대에서 검출한 것이 모두 같은 염기서열이라는 건가”라고 물었고, A씨는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건조상태에서 시트로 균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질문이 있었다. 절대적 가능성만 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대부분 죽는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A씨는 “검체에 수없이 많은 균이 있었는데 5~6개 밖에 균이 안 남았다는 건 대부분 죽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고,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A씨는 내부 검토를 해야겠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전문가 진술서를 작성한 황적준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황 교수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도 “처음 한 차례 정도만 연락이 됐고, 이후로는 우편 송달도 받지 않고 연락도 일부러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 대한 증인심문 도중에 황 교수의 참석 여부를 계속 체크했지만 오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황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 여부에 대해 묻자 이성희 변호사는 “오늘 증인심문을 진행해보니 다소 불명확한 자료가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질본에서 주기로 한 자료를 주면 황 교수라든가, 다른 법의학자에게 맡겨 판단해야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다. 내년 재판부 교체 시점 이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선 남은 기일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오늘처럼 오전, 오후를 완전히 뺄 수 있는 기일이 많지 않다. 심리를 마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20일까지 안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온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4차 공판을 마치고, 오는 20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5차 공판에는 소아감염학회 관련 증인을 소환해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감정 촉탁 결과를 보내준 소아과 교수 증인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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