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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자격 정지 의사들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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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자격 정지 의사들에 엇갈린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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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재량권 일탈' 여부 따라 다른 판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의사에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지만, 다른 의사에겐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B제약사로부터 26회에 걸쳐 의약품 채택·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해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판결은 지난해 6월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 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해 구 행정처분 규칙은 해당 의료인에게 선고된 벌금현의 다과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 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다과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수행위는 규칙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므로,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의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에 따라 구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의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각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현 행정처분 규칙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고, 각각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자격정지인 때에는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다록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2개월을 합산한 4개월이 아닌,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어야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현 행정처분 규칙 및 구 행정처분 규칙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격정지기간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대상 행위를 이루는 이 사건 수수행위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한 개의 제재대상 행위가 두 개의 제재대상 행위로 분할된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수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2013년 4월 1일 이전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1375만원(2011년 1월경 및 2월경의 수수행위는 처분사유에서 제외)을 수수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관계 법령 개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보다 장기간 동안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한데, A씨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행정처분조서에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의사가 있었다.

해당 의사는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리베이트 금액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재량권·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C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C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원을 받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C씨의 처분 사유를 30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았다로 변경했다는 것.

1심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 처분에서 금품 수수액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로, 복지부가 당초 재량권 행사의 기초사실로 고려했던 수수액 300만원은 변경된 처분 사유의 수수액 12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인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C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의 처분 기준에 관해,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판결의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가벼운 처분 기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위반을 해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했다”며 “종전에는 수수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해 300만원 미만 수수의 경우 경고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낮추는 등 처분의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한다”며 “C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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