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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분만지휘한 의사, ‘과실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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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분만지휘한 의사, ‘과실치상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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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간호기록부 조작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월 산모 B씨는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A씨는 10시간 30분 동안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10시간 30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은 끝에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아기는 뇌에 손상을 입었고, 몇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의료행위가 태아의 뇌 손상을 입히는 등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판단,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는 카카오톡 지시 내용과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료 행위와 태아의 상태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검찰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불상의 장소에서 기록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간호사들 모두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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