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06:05 (수)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 5년 구형
상태바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 5년 구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18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업체 직원엔 3년 구형…의협 "옹호 안해"
 

검찰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서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부산 정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무면허로 의사 대신 수술을 감행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와 의료기업체 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문제의 정형외과 의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것은 물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형외과 의사에겐 징역 5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형외과 의사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대리수술에 대해선 원칙대로 해야 할 문제로, 협회는 해당 의사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없고, 옹호할 입장도 아니다”며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에 대한 문제라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태도는 앞서 ‘대리수술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밝힌 입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10일 최대집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 종용하는 의사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