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격막탈장 사망환아 사건과 관련, 법정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E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경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D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D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명령이 내려진지 30여일 만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의사 3인은 지난달 29일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지난 6일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으며,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있던 동료의사 3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엄연한 직장, 가정이 있는 의사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에 대한 부당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혀졌다.
방 부회장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3명의 의사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바뀐 것이 아니다”며 “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번 사건은 민사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3개의 의료감정마다 과실과 인과 관계에 대한 감정 내용이 엇갈릴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수감하는 기준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10월 2일 구속돼 30여일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