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협은 오는 11일 세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여러 의사단체에서 의사의 소신진료를 막는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과연 세 명의 의사가 사망 환아에 대한 흉부 X-ray를 보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과연 해당 의사들의 진료가 의료계에서 말하는 ‘최선의 진료’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는 오진이 이유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3명의 의사가 4번의 진료를 보는 동안 흉부 X-ray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해당 전공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해당 의사들이 사망한 환아를 진료하면서 X-ray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최선의 진료’를 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진단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여러 가지 영상의학적 소견, 각종 검사 소견들, 환자 병력 청취, 신체 진찰 등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최종 진단이 절대 아니다. 최종 진단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영상의학과에서 이상소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판독 여부를 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내 판단에는 그 분들은 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 과실 여부는 더 세세하게 전문가 위원회에서 따져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병력, 진찰 소견 등을 종합해서 영상의학 소견을 참조한다”며 “최종적으로 의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근거해서 치료를 해야한다. 영상의학 판독 소견은 유력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서 의료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전공의가 본 부분들, 의학적인 판단을 그대로 믿지 않고, 누군가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응급실에서 본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흐름도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의사 3명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치명적 오류가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 의사들만의 책임이라 보고 이들만 처벌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X-ray를 찍어놓고 보지 않고, 체크가 안 되는 오류들은 얼마든지 진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던 환자였다”며 “보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형사적으로 범죄인의 책임을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의사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부위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용 수련이사는 “환자의 엑스레이를 거의 대부분 보지만,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관계가 있던 없던 모든 판독지를 보는 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제도나 의료현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단해야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하는데, X-ray 등 검사를 확인하지 않은 걸 두고 최선의 진료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