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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 둔 유령수술 공판, 檢 "사기죄 입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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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 둔 유령수술 공판, 檢 "사기죄 입증 충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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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VS 협진 공방..."상담·수술의사 거짓말 할 이유 없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만 2년간 재판을 받아온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공판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만 6번이 바뀌었고 재판부도 수차례 바뀐 유령수술 공판, 지난 2년여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 기소된 죄명은 총 3가지,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각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쟁점 사안을 살펴봤다.

◆검찰, 사기죄 입증 충분…상담·수술의사 거짓말한 이유가 없다
유령수술 공판 중 가장 중요한 혐의인 ‘사기죄’에 있어서 검찰은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에 의해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기소했고, 이에 대해 A씨는 대리수술은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상담의사와 수술의사의 수사과정 진술이나 법정 증인 심문에서의 진술 모두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술은 하지 않고 상담만 했다고 의사 스스로 밝히는 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유리하거나 이득볼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리수술 여부와 관련해 주된 진술을 한 상담의사 B씨의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은 상담만 하도 다른 대리수술 의사로 수술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했고, 내용도 제출했다”며 “변호인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진술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 또 대리수술한 환자를 누락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환자를 명단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B씨는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A씨의 병원에 재직할 당시 윤곽수술을 한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B씨가 상담한 윤곽수술 환자는 모두 대리수술임이 명백하다”며 “한 성형외과 의사는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병원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대리수술을 하라고 한 것이 불만이었다고 진술하고, 상담실장이 어떤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고 의사는 그에 따라 수술하는 것이 싫었다고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사들의 증언을 살펴봐도 A씨의 병원에선 대리수술이 일어났다는 점을 넉넉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른 의사의 진술을 봐도, 2012년 11월부터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상담을 하고, 수술 환자 중 많은 수를 이비인후과 의사 C씨가 수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증언에 대리수술 지시는 병원 측으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병원의 정책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대리수술은 개인 의사의 일탈이 아닌 미리 계획됐고 병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담의사를 대신해 직접 수술을 한 이비인후과 의사 C씨의 증언 역시 A씨에 의한 대리수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실제 수술을 한 의사 C씨도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하고 인정했다”며 “검찰 조사 때는 상담의사 B씨 등은 수술장에 오지 않고, 의국에서 만나 수술 결과를 알려줬다고 진술했고, 이외 수사기록도, 법정 진술도 거의 동일한 취지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들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치과의사들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고 답변했고, 몇 번 정도 맡겼냐는 물음에 하루에 1번 맡긴 적도 있고, 맡기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성수기 땜 자신이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대리수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리수술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일부의사 일탈? 병원 지시사항?
검찰은 A씨의 주장 중 대리수술이 있었더라도 일부 의사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건 A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A씨인데, 원장이 병원에서 자행되는 대리수술을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 대리수술을 A씨가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상담한 환자도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상담의사 B씨의 진술을 살펴보면, A씨의 병원에서 근무할 때 윤곽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B씨가 근무했을 당시 병원에서 윤곽수술을 할 수 있었던 의사는 A씨 밖에 없었는데, A씨는 당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에서 이뤄진 윤곽수술은 전부 치과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은 “A씨의 병원에 대해 동업 수준에 있던 한 의사도 A씨가 대리수술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방흡입, 눈 수술 등 너무 많은 수술을 하다보니 감당할 수 없었다고 A씨에게 말했는데, 당시 A씨가 윤곽수술은 치과의사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리수술을 시킬 수 없다고 하자 A씨가 ‘미친XX’라고 욕하면서 수술을 날릴 수 없으니 치과의사에게 맡기라 했고, 윤곽수술을 치과의사에게 맡겼다고 증언했다”며 “이처럼 A씨가 대리수술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황이 정확해 지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대리수술 지시에 항의했다던 의사도 A씨가 상담만 하고 수술은 C씨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C씨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 수술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진술을 보면 A씨가 대리수술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제 수술을 했던 이비인후과 의사 C씨도 ”성형외과 의사 대신 스케줄표에 서명하고 A씨의 서명까지 받게 한 것은 지시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A씨의 원장실에 불려가 대리수술을 몇 건밖에 하지 않았다면서 고함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A씨는 대리수술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속됐었던 의사들의 진술은 A씨가 대리수술을 지시했다고 하고 내용도 구체적”이라며 “지금 A씨의 말이 맞다면 이들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인데, 이들에겐 그럴 이유도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지어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대리수술을 했다면 의사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오고, 밝히기 곤란한 이야기 일텐데 굳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A씨가 지시했다고 할 이유는 없다”며 “A씨의 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A씨의 지시로 이뤄졌고, 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봉직의들이 지시에 순응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수술의 목적은 ‘이윤추구’
검찰은 대리수술의 동기는 오로지 ‘이윤추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동업 관계의 의사는 많은 수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수술을 날릴 수 없으니 대리수술을 하라고 A씨가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점을 봐도 이윤목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검찰은 A씨가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보낸 ‘모든 원장들에게 아래 내용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공지사항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의사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에는 ‘본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100점 수술이 아니라 80점 수술로 많이 찍어내는 형태의 수술만이 살 길이다. 2점 차이로 고객들의 만족도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수술을 빨리하는 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공지사항에 보면 공장처럼 많이 찍어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대리수술이라는 운영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담과 수술을 분업화하면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다”며 “100점짜리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80점짜리 수술을 많이 해서 이윤극대화를 하려는 A씨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진술도 일치하는데, 한 의사는 A씨가 대리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은 계속 상담만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계속 수술만하는 분업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종의 공장식 시스템을 만들면 매출이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대리수술을 한 거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매출 때문에 대리수술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A씨의 운영 시스템은 상담한 사람은 상담만 하고, 수술한 사람은 수술만하는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윤극대화를 하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대리수술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결론적으로 A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있었고, 그 지시를 A씨가 했음이 명백하다”며 “기본적으로 상담의사, 수술의사, 누구도 거짓말한 이유가 없다. 본인 입장에선 대리수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의사 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대리수술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봉직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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