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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판 마무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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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판 마무리 ‘징역 2년 구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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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만에 결심…내년 1월 10일 선고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된 공판이 첫 공판일로부터 2년여 만에 결심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A씨에 대한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이 있었다. 그동안 진행됐던 주요 쟁점에 대해 되짚었으며, 검사는 약 40분간, 변호인은 약 1시간 20분간 A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지적과 반론을 펼쳤다.

검사는 주요 혐의들에 대해 모두 혐의가 있다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대리수술을 했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대리수술을 했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지 않고, 고발대리인인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법정 공방이 끝난 뒤, 검사는 변호인이 지적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검사는 “증인으로 나온 의사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하지만, 오래된 일이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를 수 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는 드물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들이 대리수술 여부를 알았다면 수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의사가 상담만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랜드성형외과는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찾아온 환자들은 성형외과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나 치과의사가 수술할 거라고 생각 안할 것이다. 실제 수술한 의사가 실력이 좋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진술한 의사들은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나중에 의사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전혀 이득이 안 됨에도 대리수술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건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의사들이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겠지만 대리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거짓말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과 유형의 사건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이 누군가가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병원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내부자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변명도 어려울 정도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불행한 사건이 원인으로, 수술과정에 과실, 차트작성의 문제 등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술했던 의사는 재판에 회부돼 1심 유죄, 2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수술과정에 대리수술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대리수술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도 안됐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병원을 상대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고발대리인은 언론에 ‘생체실험실’, ‘피해자는 20만명에 이른다’는 식의 자극적인 인터뷰를 했다”며 “왜 피고인의 병원만 상대로 진상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대리수술이 대형성형외과에 만연된 부조리였다면 왜 다른 병원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리수술 시스템을 만들었고, 대리수술을 했으면,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배분했는데, 이는 의사들은 억지로 시켜서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공소장에 등장하는 의사는 9명인데 이 자리에 재판을 받는 건 피고인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과연 의사들이 불리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것인지,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확신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게 했던 적대적 진술 중 상당부분을 법정에서 번복했다. 양심선언을 했다면 왜 진술을 번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맞다고 가정해도 실제 수술을 한 사람이 무자격자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의사”라며 “수술 자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사상 최초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의료법 개정도 집도의 고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유사사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점을 살펴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이 없도록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대리수술을 시킨 적은 결단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행해졌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은 2014년도 일로, 지난 4년간 많은 직원과 환자들이 나를 떠났고 병원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는데, 어느날 아들이 학교에서 ‘네 아빠는 사기꾼’이라며 내 병원 기사를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기사를 보니 나는 나쁜 사람이고 쓰레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 적이 없다. 비록 최상의 수술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해도 돈을 더 벌겠다고 환자를 속이고, 싸구려 의사를 투입하지 않았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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