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설명하고 환자가 마취된 사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일명 유령수술을 진행한 G성형외과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G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 B씨의 아내이자 G성형외과 소속 의사인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77만 208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B시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A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는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지목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 왔고,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사들 또한 성형수술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고가의 수술비를 감수하면서 병원을 찾았다.
이에 B씨는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를 모르는 점을 이용,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비용을 줄이고,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의사들과 공모해지난 2013년 9월경 G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D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D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믿고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다. A씨는 우측관골에서 관공궁의 불유합, 관골 본체의 부정유합, 금속고정기의 일부 틀어짐과 파손이 의심되고, 양측 비대칭이 있었으며, 하악골에서 양측의 비대칭이 있고,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여기에 B씨는 c씨와 공모해 A씨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가지 총 33명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등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사기 등으로 공소제기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 등은 공모해 D씨로 하여금 상담을 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하지만 실제 윤곽수술은 성명불상자가 했으며, B씨는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D씨가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턱광대뼈축소수술은 얼굴뼈를 전기톱, 망치, 절단기 등으로 절단해 미용적 요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각한 후 다시 접합시키는 수술분야”라며 “사람의 얼굴 뼈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신경, 동맥 등이 절단기로부터 불고 2~3mm 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치명적인 사소가 빈발하는 수술이지만 이 수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C씨는 D씨로 하여금 A씨와 상담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했고, 실제 윤곽수술은 A씨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했다”며 “B씨는 A씨로부터 성형수술비를 교부받음으로써, 그를 기망해 치료비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A씨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B·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전 D씨가 수술의 방법, 수술 부위 등을 일부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D씨가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D씨의 사용자인 B, C씨는 각자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법제이사는 “재판부가 의사-환자간의 신뢰를 훼손한 공익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법원보다 먼저 판결을 내린 점에서 의의를 뒀다.
김 이사는 “유령수술은 ‘재산권침해’가 아니라, ‘신체권, 생명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을 저질러 온 것을 처음으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준 것으로,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상식적인 것을 판결문으로 확인시켜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