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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판, 수술 순번시스템 ‘유무’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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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판, 수술 순번시스템 ‘유무’로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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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판 진행...추가 증인 소환
 

벌써 횟수만 10여회를 넘긴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된 공판에선 수술 순번시스템 유무에 관련,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으로 그랜드치과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 B씨가 출석했다. 그랜드치과는 그랜드성형외과와의 협진을 위해 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씨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이다.

먼저 검사는 “증인은 그랜드치과에 들어가기 전 몇 개월간 구직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선배를 통해 해당 의원에 들어가게 됐다”며 “시스템적으로 대리수술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시스템 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고, 수술스케줄이 어떻게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B씨는 “담당 실장이나 상담한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당일 수술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달력처럼 나온다”며 “그런 걸 보고 성형외과의사와 상의하고 수술 계획을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B씨에게 그랜드성형외과 근무 이전 타 성형외과에서 근무했을 때 환자 상담은 어떻게 했는지, 상담한 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달라질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B씨는 “환자 상담시엔 성형외과 의사화 함께 들어가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달라질 경우엔 환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당일이나 하루 전 스케줄은 의국이나 수술방에 붙은 게시물로 확인했고, 장기적인 스케줄도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술 계획은 어떤 의사가 상담을 했는지를 알아야한다. 일정표에 상담의도 함께 기재돼 있나”라고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X-Ray 등 수술에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해놓는데, 병원 컴퓨터 폴더에 들어있고, 이는 열람이 가능하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고, 상담 의사와 의견을 교환해서 수술 계획을 세운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성형외과에서 상담한 윤곽수술에 대한 스케줄은 언제쯤 알게 되느냐는 질문에 ‘보통은 수술 당일 아침이나 전날에 알려준다. 스케줄이 정해져야 치과의사들끼리 순번을 정하기 때문’고 답변했는데, 이대로라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될지는 당일, 아니면 전날 알게 된다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B씨는 “그 전에 알 수도 있다”며 “내가 알고 싶은 수술이면 다 알 수 있었고,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오늘이나 내일 수술을 해야 하면 알아야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예를 들면 오늘 윤곽수술이 있다고 하면 치과의사들끼리 상의해서 누가 들어갈지를 결정한다는 건가”라며 “어느 수술에 누가 들어갈지는 각자의 의지에 따른 거 아닌가? 다른 병원이나 회사도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업무를 분담하는데, 이를 두고 시스템에 의해 순번이 정해졌다고 하지 않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재판장이 “예를 들어 오늘을 기준으로 3주후 윤곽수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누가 윤곽수술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B씨는 “스케줄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은 “수술이 잡혀져 있는 건 알지만 누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될 지는 수술 날짜가 가까이 다가봐야 안다는 의미고, 그때도 치과의사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수술 스케줄이 나올 때 상담의사는 성형의사이고, 수술의사는 치과의사인 분리된 수술이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스케줄표에 되어 공지돼 있나”라고 물었고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치과의사들끼리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수술은 누가 할지 정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을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증인심문이 끝난 뒤, 재판장은 차기 공판 스케줄을 점검했다.

이에 변호인은 앞으로 증인으로 신청한 4명의 의사와 피해 환자 2인에 대해 심문 내용이 겹치고, 환자의 경우엔 마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 입증 취지는 부인하는 것으로 증거에 동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로 결정됐으며, 피고인 측 증인으로 성형외과 의사 1인과 약품관리와 관련, 강남구보건소 직원 1인을 증인으로 소환,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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