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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의혹 G성형외과, 증인과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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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의혹 G성형외과, 증인과 날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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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醫 김선웅 이사 출석…증거 신빙성 다퉈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과 관련된 공판에서 그랜드성형외과와 증인으로 출석한 성형외과의사회 이사가 증거의 신뢰 여부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가 출석했는데, 그랜드성형외과 측 변호인과 김 이사 사이에 증거로 제출한 여러 자료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먼저 검찰 측의 증인심문은 간단히 진행됐다.

검사는 “A씨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이뤄진 유령수술에 대해 협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김 이사는 “지구상에 이런 협진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협진은 집도의사의 감독 하에 보조의사가 동원되거나, 수술의 많은 부분 중에 아주 일부분을 맡길 수는 있다”며 “그랜드성형외과에서의 유령수술은 조직적으로 짜놓고 집도의사의 결정없이 병원장에 의해,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협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짧게 끝난 검찰 측 심문과 달리 그랜드성형외과 측 변호인의 증인심문은 장장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3시간에 걸쳐 이뤄진 피고인 측 증인심문은 용어부터 ‘유령수술’이냐, ‘대리수술’이냐를 두고 날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등, 끝까지 대립구도를 유지했다.

변호인은 “의사회나 김선웅 이사가 대리수술과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는 “고용의사들을 불렀고, 이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이들의 이름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김 이사는 내부제보를 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최근 그랜드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의사 B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성형외과의사회에서 비판하는 성명에 대한 이유를 묻자 김 이사는 “B씨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술이든 도중에 환자가 다치게 되면 집도의는 가장 큰 책임을 지지만, 이번 사안은 병원장이 집도의에게 강제로 수술에서 손을 떼게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다시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조작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A씨와 다른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미 B씨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B씨를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선 기소가 안됐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4월경 그랜드성형외과를 고발한 고발장도 논란이 됐다. 변호인은 당시 수술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냐고 물었고 김선웅 이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6500명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왜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당시 검찰을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자료를 다 주는 게 맞는지 고민을 했다”며 “기존에 낸 자료만으로도 모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했다고 한 의사들의 진술서 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써야한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한 의사의 급여명세서 중 일부를 추려 다른 의사의 근무기간에 맞춰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에 대리수술을 제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 코수술 대리수술이라며 280여명의 명단을 제보한 것에 대해서도 “280여명의 환자 중에서 누가 유령수술을 받았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라고 생각해 명단을 제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사회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하고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수술환자 엑셀파일에 대해 언급하고 증거로 제출했냐는 물음에는 “국정감사나 TV 프로그램에 증거자료를 함부로 제출할 순 없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그런 자료를 함부로 냈다간 큰 일 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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