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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소송 거짓해명은 회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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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소송 거짓해명은 회원기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4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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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소송 집중 추궁..."은폐와 거짓으로 감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김대업 후보가 약정원 소송 건을 은폐와 거짓으로 감추며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광훈 후보 측은 어제(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형사 소송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한 김대업 후보는 유권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광훈 후보 캠프의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사진)이 참여했으며, 김대업 후보가 약정원 소송 관련 거짓말을 한 것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김현태 본부장은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취지의 판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사회 이익을 위한 공적인 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8만 약사, 8만약사의 집행부, 대의원 총회가 모르는 공적인 일이란 없다”며 “사회공공의 이익을 도모한 사업이 아니라 다국적 회사에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영리적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된 비밀 사업이라는 것.

이에 김대업 후보는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 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힐난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환자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IMS에 판매한 협의로 유죄취지의 구형과 약정원에 대해 법정 최고금의 과징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것은 약정원이 IMS 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제3자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 사업이었다는 김후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사업자체가 리스크 관리 부실을 안고있는 사업으로 언제 어떤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업이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의 상업화는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2년간 재판이 중단된 사건인 것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가 이유라는 것이다. 아울러 약정원장의 비식별 암호화 2기·3기 사업에 대한 적법성 문제에 대해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 정책고려로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김 후보와 관련있는 암호화 1기 사업은 이미 식별가능한 정보로 위법 수집 판매 유죄취지 판시돼 사업의 적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100% 무죄가 확실시된다는 김대업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영리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합법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100% 자신한다면 왜 지금 당장 약정원은 이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약사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라는 김 후보의 입장도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것뿐, 김 후보는 소송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출마하는 것이 약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김 후보는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과 용처에 대해 전모를 밝히라”며 “IMS 개인정보빅데이터 판매 수익금 20억의 수입과 사용처를 공개하고, 민사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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