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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라도 시설 공동이용은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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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라도 시설 공동이용은 절차 지켜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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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건보공단 환수 결정 인정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여러 의료기관이 개설됐더라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관련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983년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은 B병원과 C병원을 두고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경찰이 지난 2016년 12월경 A법인의 이사장 D씨 등에 대해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B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A법인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고, 타 요양기관 입원병실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에 대해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병상은 4개 병동의 242병상으로 신고·운영했으나 입원환자의 병실 부족 상황이 발생하자, 요양기관의 시설(병실) 공동이용에 대해 C병원과 계약없이(공동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미신고), C병원 병실인 6병동의 일부 병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켰다.

의료원 소속 간호사에게 6병동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시행하도록 했으나, 심평원에는 의료원에서 신고·운영하는 일반입원병동(병실) 등에서 근무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용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도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에 대해 지난해 6월 6억 5536만 4870원을, 타 요양기관 입원병실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에 대해선 올해 6월 5억 7824만 9720원을 각각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법인은 “‘의료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해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평원에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뒤, 공동 이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독립된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B병원과 C병원은 동일한 대표자 명의 아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일체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공동이용기관 확인 서류 제출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 D씨 등에 대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해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시설·장비 및 인력을 사용해 의료업을 영위해야하고, 이때 의료기관의 특정은 인적 구성·물적 시설 및 장비·재정 등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병원과 C병원이 동일한 대표자 및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B병원은 1983년 7월경 개설된 ‘종합병원’, C병원은 2003년 3월경 개설된 ‘요양병원’으로 요양기호를 각각 부여받았다”며 “B병원과 C병원은 구성인원을 별도로 신고해왔고, 별도의 지급계좌를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병원은 독립해 구성·운영되는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병원이 C병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의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일반사항’의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의 1.에 따라 심평원에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 판결은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사업자 등록아래 개설한 여러 개의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시설을 공동이용’하려면, 심평원 신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지급된 비용은 환수돼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급여가 적절했는지 정당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면 지급된 비용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비록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건보공단의 비용환수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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