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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 전담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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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 전담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포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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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보공단 환수처분 취소...입원병동 근무, 다른 업무 병행 않아야
 

입원환자 간호에 전담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목욕, 기저귀 교환 등 환자 개인위생, 영양관리는 간병업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 환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12월경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조사대상 기간을 정해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2016년 10월 A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특수병동에 해당하는 집중치료실이 아닌 A요양병원에서 임의로 분류한 병실의 종류)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20154년 3, 4분기 간호등급 3등급을 1등급으로 부여받았다면서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억 3194만 858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간호조무사들은 의사,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투약, 활력징후 측정, 흡인요법, 섭취/배설량 측정, 혈압 및 혈당체크, 석션, 관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아침간호, 체위변경, 배변·배뇨 관리, 영양관리, 목욕케어, 병실청결 유지 업무를 했는데,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양관리 등 기본간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등급과 관련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내용 중 건보공단이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칭하는 ‘목욕, 기저귀 교환, 점심식사 및 식후 구강위생 관리, 병실청결유지, 소변 백 비우기 등’은 환자들의 개인위생, 영양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업무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은 비의료행위로, 간병업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이에 비춰보면 간호등급 평가에 고려되는 간호인력에 해당되려면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춰보면, 이들이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등급과 관련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한 것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출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보전해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횅된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런 제도적 취지를 가진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있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한다”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호인력이 행한 업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입원병동 중 상대적으로 위중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집중치료실에서만 근무하면서, 병실 환자들에 대해 간호사를 보조해 목욕, 관장, 체위병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정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등을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목욕, 기저귀 교환 등도 환자들의 개인위생이나 영양관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되고, 각 업무가 환자에 대한 관찰이자 자료수집 또는 간호판단을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에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간호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A벙인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환 환자 또는 배우자로부터 입원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간병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간병비를 지급받은 행위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사정만으로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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