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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채권 시효소멸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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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채권 시효소멸 주장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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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이득반환 승소…10년 지난 채권은 ‘소멸’ 판단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이들에게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했다. 다만 부당이득금 일부는 채권 소멸기한인 10년이 지났기에 이에 대해선 건보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06년 3월경 진료실과 의료장비 등을 구비하고 의사 B씨를 고용한 후, 사단법인 C협회 D의원을 개설해 2011년 2월경까지 운영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2011년 1월까지 총5억 863만 49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A씨는 비의료인으로서 D의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A씨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인 C협회가 D병원을 설립·운영한 주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D의원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료법 제33조 제2항으로 개정,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다”며 “A씨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해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D의원은 의료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았고, 반사회성이나 불법성이 크지 않아 개설허가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며,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유효하다”며 “당연요양기관 지정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D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우지 않았다.

재판부는 “D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보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D의원에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부당이득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D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D의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치소돼 효력일 상실하는지 여부 및 진료행위의 근거가 되는 진료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의 시효가 지나 소멸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6년 5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8246만 2450원을 수령했고, 건보공단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7년 2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은 소 제기 이전 시효로 소명했다고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2014년 7월경 A씨의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보법상 부당이득금 징수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건 C협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C협회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A씨와 같은 자를 지부장으로 임명해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급하는 요양급여계좌를 관리하고, 손익도 그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자는 A씨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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